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
처벌 내용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
-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인용
-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B씨의 진술이 이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
-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
-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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