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지정 요건
2025.3.15 부로 CPO 지정 요건 제도가 시행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취급 기관 및 기업)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CPO를 지정 지정요건 공공기관 4급 이상 민간기업 대표 또는 임원 대상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 기업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보유한 기업과 기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단, 순환보직 등으로 자격요건 적용이 곤란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각급 학교는 제외 자격요건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총 4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