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부과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