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벌 내용
-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 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
-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
- 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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