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내역 유출한 의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 사건 개요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의사 A씨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기간: 2018~2019년제공 내역: 환자 7,005명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등) 포함된 처방내역 22,331건방식: “바쁘다”며 영업사원에게 직접 병원 컴퓨터 사용 허용형량: 벌금 800만 원👨⚕️ 의사 B씨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시기: 2019년 4월제공 내역: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포함) 포함된 처방내역 63건형량: 벌금 400만 원🏥 병원 운영 법인들A씨 병원: 벌금 1,500만 원B씨 병원: 벌금 800만 원⚖️ 재판부 판단"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의사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 있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