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합의 개요
-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 주와 법적 분쟁
- 결과적으로 구글은 약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
문제의 핵심
-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 등 서비스를 통해 ▲얼굴 구조, ▲음성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수백만 건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됨
-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됨
법무장관의 입장
-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기술 기업들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위치, 비공개 검색, 얼굴 구조까지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
구글 측 입장
-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 “이번 합의는 이미 변경된 정책과 관련된 과거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적 입장 표명
추가 정보
- 이번 14억 달러 배상은 개별 주와 체결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합의 중 역대 최대 규모
- 2023년 12월에도 구글은 앱스토어 경쟁 제한 문제로 텍사스 주에 7억 달러 배상한 바 있음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싱 사기, 80억 뜯긴 이유는 '맞춤형 범죄' (1) | 2025.05.20 |
---|---|
저축은행 직원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사금융 조직 검거 (1) | 2025.05.13 |
태국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 (0) | 2025.05.12 |
법원이 재판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0) | 2025.04.23 |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963명 검거 (2)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