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대화' 불법 녹음 시도한 의사 징역
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 처벌 내용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