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
처벌 내용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
- 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
-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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