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두 기업에 총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 27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결정함. 🏢 ㈜비와이엔블랙야크과징금: 13억 9,100만 원위반 내용:2025년 3월 1~4일, 해커가 웹사이트에 SQL 삽입 공격을 시도해 관리자 계정 탈취.총 342,253명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일부) 유출.웹사이트 개설 이후 보안 점검 소홀, 이중 인증 미적용, 외부에서 관리자 접속 허용 등 보안 조치 미흡.조치: 공표 명령 포함. 🏫 ㈜한국토픽교육센터과징금 및 과태료: 2,300만 원 + 270만 원위반 내용:2024년 3월 12일, SQL 삽입 공격으로 84,085명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한 전북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에 과징금 총 9억 6,600만 원 및 과태료 540만 원 부과보안 취약점 장기 방치 및 주말·야간 모니터링 소홀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벌 사유 1 (전북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해킹으로 32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10년 시스템 구축 시부터 존재한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취약점을 해커가 ’24. 7. 28.~29.에 악용SQL 인젝션 및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통해 학생 및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 탈취 (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 포함)일과시간 외 주말·야간에는 외부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체계 부재로 이상 트래픽을 뒤늦게 인지’97~’01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법정주의 도입 이후에도 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머크·온플랫·디알플러스에 총 1억 1,242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 점검 미흡 및 웹 취약점(SQL 삽입) 방어 미흡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처벌 사유 1 (머크㈜: 신규 서비스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머크㈜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사전 보안 점검을 소홀히 해 시스템 오류 발생→ 최대 10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됨→ 동일인으로 잘못 처리되는 오류로 인해 먼저 입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후 접속자에게 열람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유출 사실 통지 지연→ 이에 따라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부과 및 결과 공표 처벌 사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