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한 전북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에 과징금 총 9억 6,600만 원 및 과태료 540만 원 부과
보안 취약점 장기 방치 및 주말·야간 모니터링 소홀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처벌 사유 1 (전북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해킹으로 32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 ’10년 시스템 구축 시부터 존재한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취약점을 해커가 ’24. 7. 28.~29.에 악용
- SQL 인젝션 및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통해 학생 및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 탈취 (주민등록번호 28만여 건 포함)
- 일과시간 외 주말·야간에는 외부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체계 부재로 이상 트래픽을 뒤늦게 인지
- ’97~’01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법정주의 도입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
- 이에 따라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부과 및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 명령
-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정명령, 책임자 징계 권고
처벌 사유 2 (이화여자대학교: 통합행정시스템 해킹으로 8만 3천여 명 개인정보 유출)
- ’15년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한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해커가 ’24. 9. 2.~3.에 악용
- 세션값 불일치 상태에서도 학번 변조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총 10만 회 이상 파라미터 변조 시도로 학부생 및 졸업생 8만 3천여 명 개인정보 탈취
- 일과시간 외 불법 접근 모니터링 체계 미흡, 반복적인 조회 시도도 탐지 실패
- 이에 따라 과징금 3억 4,300만 원 부과 및 대학 홈페이지 공표 명령
- 모의해킹 점검 강화 및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정명령, 책임자 징계 권고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은 학번 등 단순 식별자를 기반으로 해 파라미터 변조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보안 관리 필요
- 교육부에 대학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전국 대학에 전파하고, 대학 평가 반영 여부 검토 요청 예정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2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www.pipc.go.kr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머크·온플랫·디알플러스에 총 1억 1,242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0) | 2025.06.13 |
---|---|
피싱 사기, 80억 뜯긴 이유는 '맞춤형 범죄' (1) | 2025.05.20 |
저축은행 직원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사금융 조직 검거 (1) | 2025.05.13 |
구글, 텍사스 주에 생체정보 침해로 약 2조 원 배상 합의 (0) | 2025.05.12 |
태국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 (0)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