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인터넷에 유출
처벌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
-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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