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
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개선권고는 269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
-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회사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 불합격 고지 등을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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