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
- 노조 간부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
처벌
-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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