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생체정보 무단 수집' 미국 텍사스주와 2조원에 합의

메타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생체 정보 무단 수집'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약 1조 9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소송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금액

 

사건 개요

  •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
  •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
  •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
  • 다만 일각에서 정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폐지 
  • 텍사스주는 메타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

 

텍사스주가 당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기능으로 자신도 모르게 생체 정보가 수집 당한 사람이 최소 2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