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을 당해 원하지 않은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은행,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 내용
-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
- 법원은 스미싱 사기범이 A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고, 비대면으로 해지된 청약계좌에 있던 돈은 D은행이 A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기관에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상통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건 개요
- A씨는 지난해 3월 문자로 수신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했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
- 다음달 스미싱범은 동일번호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
- 스미싱범은 곧바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B인터넷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8000만원 상당을 대출
- A씨가 15년 동안 유지한 C사의 보험을 담보로 900여만원을 대출
- A씨가 14년 동안 납입한 D은행 주택청약종합 계좌도 해지. 1000여만원이 들어있는 계좌
- 스미싱범은 불법 취득한 금원 대부분을 신원 미상의 계좌로 이체
- A씨는 일부 금원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총 6000만원에 달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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