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
처벌 내용
-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을 상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넘긴 뒤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 여성 의뢰인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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