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 전년대비 21% 증가
분쟁조정 결과 동의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 역대 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관련 조정으로,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시행 등으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락 간주제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건. 전년 대비 21% 증가
-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 유추
조정성립율은 78.5%. 전년 대비 1.2% 상승
분쟁조정 침해유형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10건, 26.1%
- 개인정보 누설·유출 - 148건, 18.4%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 각 125건, 15.5%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62건, 121%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
- 정보통신업 - 177건, 22%
- 공공기관 - 92건, 441%
- 금융·보험업 - 75건, 42%
- 소상공인·개인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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