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내역 유출한 의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 사건 개요

  •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의사 A씨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 기간: 2018~2019년
  • 제공 내역: 환자 7,005명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등) 포함된 처방내역 22,331건
  • 방식: “바쁘다”며 영업사원에게 직접 병원 컴퓨터 사용 허용
  • 형량: 벌금 800만 원

👨‍⚕️ 의사 B씨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

  • 시기: 2019년 4월
  • 제공 내역: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포함) 포함된 처방내역 63건
  • 형량: 벌금 400만 원

🏥 병원 운영 법인들

  • A씨 병원: 벌금 1,500만 원
  • B씨 병원: 벌금 800만 원

⚖️ 재판부 판단

  •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의사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 있음"
  • 다만, “전임자 업무 관행에 따른 행위로, 개인적 이득 없음”을 고려해 벌금형 양형.

💡 의의 및 시사점

  • 병원과 제약사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제공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됨.
  •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무게와 위반 시 책임 강화 확인.
  • 재택·내부 시스템 접근도 포함된 관리 책임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