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A소장은 2020년 11월경 관리사무소장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이 촬영된 부분을 캡처한 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 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선관위원들은 A소장에게 B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공고문을 각 동 승강기에 붙여달라고 요구. 이에 이 아파트에서 일한지 일주일 된 A소장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당시 A소장은 개인정보 주체인 4명의 동의는 받지 않음
처벌 사유 및 변경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 법원이 소장의 사진 전송 행위를 정당행위
- 2심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A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선고 내용
“B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선관위원들이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 다른 입주민들은 B 씨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입대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막기 위한 A소장의 행위는 긴급성이 인정되고 A소장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선관위원들의 보호이익이 입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보충성의 요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인명부에는 선관위원의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사진까지 실려 있지는 않고 방문한 선관위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들이 선관위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A소장이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명부의 비치 장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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