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유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 중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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