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02 종합병원 개인정보유출 기소

처벌 사유

  • 제약사 직원 5명과 대학병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
  • 제약사 직원과 4개 대학병원 법인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만9,000명의 환자정보 파일을 제약회사 판매
    • 유출된 개인정보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목 등으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속기록을 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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