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정신과 ‘향정약’ 처방 30대 男 징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 내용19일 대구지법 형사 2 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A 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