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 내용
- 19일 대구지법 형사 2 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
-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
- 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해 진료 접수
-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원과 약국에 총 328만 2060원에 달하는 B 씨 명의의 건강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
- A 씨는 범행 기간 의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리타드캡슐(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처방받고, 총 62회에 걸쳐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법 투약
- 지난해 5월 29일 수성구 의원에 불법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메틸페니데이트 성분)’ 100㎎ 2통과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성분)’ 0.135㎎ 1통을 훔쳐 달아난 뒤 해당 약품들을 물에 타 마신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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