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처벌 사유
-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음
-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함
처벌 내용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
-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 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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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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