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회사공문에 질병정보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병휴가를 신청한 이후, 상급자가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에 자신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건 개요

  • 진정인 A씨는 상급자인 B부장이 A씨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라 담당 부서에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음
  • 병휴가를 신청하면서 B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부 사진을 보냈는데, B부장이 2분기 간부 회식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