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처벌 내용
-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이 여성은 2022년 10월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 이익
- 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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