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사건 개요
-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
-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처벌 내용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 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양형 이유 설명
- 전직 경찰관인 손 씨는 2021년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넉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호텔·띵스플로우·현대자동차 2억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1) | 2024.08.30 |
---|---|
우버 개인정보 보호 위반 EU 4,300억 과징금 (0) | 2024.08.27 |
구직자 개인정보 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 (0) | 2024.08.26 |
'의사-환자 대화' 불법 녹음 시도한 의사 징역 (0) | 2024.08.21 |
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제주 경찰 징역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