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6개월 구형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한 혐의
처벌 내용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단
-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2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사용한 돈을 제외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 양이 많지만, 임신한 몸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같은 방법으로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구직자 개인정보 1,300여 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A 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B 씨는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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