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시정명령 내용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 시정명령의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9819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161014 이철우 주무관 구 정보통신부 보도/
kcc.go.kr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3.11 입주민 블랙박스 사진 제공 처벌 (0) | 2024.03.11 |
---|---|
2024.3.02 종합병원 개인정보유출 기소 (0) | 2024.03.07 |
2024.2.26 무면허 개인정보도용 형사처벌 (0) | 2024.03.07 |
2024.2.26 흥신소 개인정보 불법 유출 징계 (1) | 2024.02.26 |
2024.2.15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