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유
- 흥신소 대표가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판매.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총 107건의 개인정보 유출 판매
-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및 부당이득 628만 2000원에 대한 추징
사건 개요
- 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
- 윤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
- A 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의 가족·혼인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차량 정보, 부동산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얻어 윤 씨에게 넘김
-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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