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3 트위치 과징금 4.35억 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처벌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시정명령 내용
    1.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2.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3. 시정명령의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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