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내용
- 금융감독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
법규 위반 사항
- 거래 종료 고객 정보 4,940건 → 2024년 1~11월 동안 법정 기한(3개월) 내 분리·보관하지 않음.
- 거래 종료 후 5년 경과 고객 정보 334건 → 여전히 일반 고객 정보와 혼재 관리.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위반.
문제의 본질
-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내부통제 부실과 법규 준수 의식 부족으로 평가.
- 금융당국, 저축은행권 전체에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금융권 반응
- 저축은행은 지역 기반 고객이 많아 신뢰가 핵심인데,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보다 업무 편의 우선한 사례로 비판.
-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불안 확대.
향후 전망
- 금융당국, 유사 사례 발생 시 더 강력한 제재 방침.
-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점검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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