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주식회사 운영자 A씨(40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광고 대행자 B씨(3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 시점: 2019년 4월부터 보험사와 제휴, 개인정보 판매 목적으로 시작
🔍 범행 수법
- 보험사로부터: “고객 1명당 2만5천 원 지급” 제안 수락
- 광고 문구: “간단한 설문 시 제주 여행권 제공”
- 설문조사에서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 유도
- 광고·약관에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유상 제공”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 결과: 1만 9,393건 개인정보 수집, 보험상담에 활용
⚖️ 법원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 A씨: 범행 주도 + B씨 끌어들여 책임 전가 시도
- B씨: 자백 및 반성 감안
- 피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회복도 불분명
📌 판결 의미
-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동의 절차의 중요성 확인
- 단순 경품 이벤트 형식이라도 개인정보를 거짓/불완전하게 취득 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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