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아동 동의 해석
- 최근 행정처분에서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 처리 시 부모 동의 외에 아동의 별도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
- 이는 기존 법제 및 국제적 기준(COPPA, GDPR, 구 정보통신망법,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해석된 사례.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필요성
- 아파트 자동문,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서비스, 지역 맞춤 광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개인위치정보가 필수적으로 활용됨.
법제의 발전
- 1996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
- 특정 영역에 특화된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도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
법정대리인의 역할(제25조 중심)
- 제25조는 아동의 권리를 부모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유: 아동은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위험을 이해·판단하기 어려움 → 부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
- 부모 개입은 피해 예방(사이버 따돌림, 성범죄, 맞춤형 광고 등)에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 제26조와의 차이
- 제26조는 만 8세 이하 아동·피성년후견인·중증장애인 등 취약자의 생명·신체 보호 목적에 한정.
- 보호의무자가 서면 동의 후 본인의 동의와 동일하게 인정.
- 제25조는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맥락, 제26조는 긴급·취약 상황 맥락.
- 따라서 제26조와 제25조를 혼용해 "아동의 별도 동의 필요"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법체계적 문제
- 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달리 위치정보법만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법리적·합목적적 근거 부족.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부모의 과도한 모니터링 문제와 대안 제시”이지 아동 동의 의무화는 아님.
결론
-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은 부모(법정대리인).
-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아동 보호는 보호자 교육, 발달단계별 차등 접근, 아동 역량 강화 정책 등으로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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