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3 트위치 과징금 4.35억 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처벌 사유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내용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